세금 개요2025-12-155분 읽기
부동산 세금 납부 일정 연간 캘린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연간 납부 일정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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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전체 보기부동산 세금 연간 납부 일정 개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연중 다양한 세금 신고·납부 일정이 생깁니다.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연초에 전체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세금 납부 캘린더
| 월 | 주요 세금 일정 | 근거 법령 |
|---|---|---|
| 2월 | 전년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 (12월 양도 건) | 소득세법 제105조 |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10조 |
| 6월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날 기준 보유자가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14조 |
| 7월 | 재산세 1기분 납부 (주택분 50%, 건물분 100%) 납기: 7월 16일~31일 |
지방세법 제115조 |
| 9월 | 재산세 2기분 납부 (주택분 50%, 토지분 100%) 납기: 9월 16일~30일 |
지방세법 제115조 |
|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기: 12월 1일~15일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일: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수는 6월 2일 이후에 하면 그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입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60일입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잔금 지급 후 바로 달력에 60일 후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제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2개월 내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