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요2025-12-155분 읽기

부동산 세금 납부 일정 연간 캘린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연간 납부 일정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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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연간 납부 일정 개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연중 다양한 세금 신고·납부 일정이 생깁니다.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연초에 전체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세금 납부 캘린더

주요 세금 일정 근거 법령
2월 전년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 (12월 양도 건) 소득세법 제105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10조
6월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날 기준 보유자가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14조
7월 재산세 1기분 납부 (주택분 50%, 건물분 100%)
납기: 7월 16일~31일
지방세법 제115조
9월 재산세 2기분 납부 (주택분 50%, 토지분 100%)
납기: 9월 16일~30일
지방세법 제115조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기: 12월 1일~15일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일: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수는 6월 2일 이후에 하면 그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입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60일입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잔금 지급 후 바로 달력에 60일 후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제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2개월 내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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