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요2025-12-056분 읽기
부동산 세금 종류 한눈에 정리 — 취득·보유·처분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를 바로 사용해보세요.
계산기 전체 보기부동산 세금의 세 단계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부동산 거래 전 전체 그림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단계 세금
| 세금 종류 | 세율 | 납부 시기 | 근거 법령 |
|---|---|---|---|
| 취득세 | 1%~12% | 취득일로부터 60일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취득세와 동시 | 지방세법 제150조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취득세와 동시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 인지세 | 5만~35만 원 | 계약서 작성 시 | 인지세법 제3조 |
보유 단계 세금
- 재산세 (지방세법 제105조): 매년 6월 1일 기준, 7월과 9월에 분납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매년 12월 납부, 공시가 합산 초과분
- 임대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임대소득 발생 시 매년 5월 신고
처분 단계 세금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의 10%
총 세금 부담 예시: 서울 아파트를 6억에 취득(1주택)하여 2년 거주 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 취득세 약 660만 원, 재산세 연 약 100만 원, 양도세 약 1,200만 원으로 총 약 2,060만 원 이상 납부
세금 신고·납부 주요 일정 요약
- 1월: 전년도 임대소득 장부 정리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 7월: 재산세 1기분 납부
- 9월: 재산세 2기분 납부
-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