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총정리 2026 — 1·2·3주택과 법인까지
2026년 현재 기준 주택 수별 취득세율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주택부터 3주택 이상, 법인까지 세율 차이와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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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주택 수별 취득세율
2020년 7·10 대책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기준입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 ~ 3% | 1% ~ 3% |
| 2주택 | 1% ~ 3% | 8% |
| 3주택 이상 | 8% | 12% |
| 법인 | 12% | 12% |
기본 세율 구간 (1주택 기준)
1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취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구간 비례 계산 (1% → 3%)
- 9억 원 초과: 3%
부가세 포함 실효세율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중과세율(8%, 12%) 적용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의 20%로 높아집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
주택 수는 취득일 기준 세대 전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대상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노인복지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
신고·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