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6-02-156분 읽기
증여로 집 받을 때 취득세 — 생각보다 큰 세금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과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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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증여 취득세 기본 구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매매와 달리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세율은 3.5%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율 요약
| 구분 | 취득세율 | 합계(부가세 포함) |
|---|---|---|
| 일반 증여 (비조정 또는 3억 미만) | 3.5% | 약 3.8% |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12% | 약 13.4% |
| 비주택(토지, 상가 등) 증여 | 3.5% | 약 3.8%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가인정액을 사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에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가인정액 적용 순서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경매·공매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
-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가액
- 위 두 가지가 없으면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적용
주의: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 기준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졌습니다. 인근 실거래가가 있다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와의 관계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가액에서 공제 후 과세되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 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 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취득세: 6억 × 12% = 7,200만 원
- 지방교육세: 6억 × 0.4% = 240만 원
- 농어촌특별세: 6억 × 1% = 600만 원
- 취득세 합계: 약 8,040만 원
- 증여세: 별도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후 누진세율 적용)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유의점
배우자 간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취득세는 감면 없이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