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026-01-258분 읽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조정지역 얼마나 무거운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설명합니다. 기본세율에 20~30%p 추가 부과되는 구조와 계산 예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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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기본 누진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2026년 중과세율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기본세율 + 20%p기본세율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기본세율 + 10%p

계산 예시: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 기본세율 35%(누진공제 1,544만원 적용) + 20%p = 최대 55%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약 3,95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352만원)에 달합니다.

중과 배제 요건

  • 일시적 2주택(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상속주택(5년 이내 상속 주택 양도)
  •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일부 지역)
  •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록)

절세 전략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또한 오래 보유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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