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 상속세와 별도 납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계산법과 상속세와의 차이점, 납부 기한 및 특례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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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상속과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은 2.8%입니다(농지는 2.3%). 이는 매매(1~3%)나 증여(3.5%)와 다른 별도 세율입니다.
| 취득 원인 | 취득세율 | 비고 |
|---|---|---|
| 상속 (주택) | 2.8% | 농지 2.3% |
| 매매 (주택) | 1~3% | 취득가액 기준 |
| 증여 (주택) | 3.5% | 조정 3억 이상 12% |
납부 기한
상속 취득세의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일반 매매(60일)보다 훨씬 깁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과세표준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매매 사례 등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렵다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주택 수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도 5년 내라면 중과세율 산정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협의분할 등기 시 주의
상속 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는 상속세율(2.8%)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와의 차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취득세는 각 부동산을 개별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 상속인 전원이 연대 납세의무
- 취득세: 각 부동산별로 취득한 상속인 개인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