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026-03-018분 읽기
종합부동산세 계산법과 절세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계산 방법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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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근거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12월에 고지·납부합니다.
과세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공시가격 기준 |
| 일반 (2주택 이하) | 9억 원 | 합산 공시가격 |
| 법인 | 없음 | 전액 과세 |
| 토지 (종합합산)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정해지며, 2024년 이후 주택분은 60%로 적용됩니다.
세율
주택 수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 이하 (일반): 과세표준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12억 이하 1.0%, 25억 이하 1.3%, 50억 이하 1.5%, 50억 초과 2.0%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과세표준 3억 이하 0.5%에서 최고 5.0%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5~10년 보유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공제(합산 최대 80%)가 있습니다.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유지: 기본공제 12억 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 원 공제 = 합계 18억 원 공제
- 임대주택 등록: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부세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