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6-04-054분 읽기

취득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 놓치면 20% 추가

취득세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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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기한 기본 규정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일이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미루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신고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실효 가산세 10%
  • 1~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실효 가산세 14%
  • 3~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 실효 가산세 16%
  •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 가산세 20%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하루 0.022%(연 8.03%)의 이자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취득세 1,000만 원을 기한 이후 2개월 추가 지연 납부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14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13만 원 → 합계 약 153만 원 추가 부담

미등기 취득 가중 규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원래 1~3%인 취득세가 미등기 상태에서는 해당 세율의 3배에 달하는 가중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납부
  • 은행 CD/ATM 기기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직접 방문 납부
  • ARS 전화 납부 (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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